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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otine9**** 공감0
조회812 작성일12/29/2008 8:57:47 PM
같은 업종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했는데, 전에있던 회사에서 새로 옮긴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상도에 어긋나니깐 그 사람을 해고하라고 압력을넣어서(2~3번, 매니져와 오너 사이에)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몇일 밖에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이며, 또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그일이 일어난지 몇개월 되었지만 아직도 직장을 못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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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8/2009 6:13:30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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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08 3:14:08 PM
고용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언제든지 해고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로 인해서 해고당했을경우에는 소송을 할수있음.

1. 성희롱을 당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했다.
2. 내 성별/성적취향/종교/인종이 회사에서 맘에 안들어서 해고했다
3. 그외 여러가지 헌법으로 존중된 법칙, 혹은 노동법으로 정해진법.

더 자세한건 한인타운 노동연대로 연락하세요.213.738.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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