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로 대금을 받으셨는데, 남아있는 돈이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을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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