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규정상 2013년부터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세금신고를 할때 간단히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영주권을 받은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서,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한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시고,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역시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계산해서 미국 세금신고시 공제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때 주의 할점은, 거주자로써 받을수 있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받으실수 없고,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또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으로 신고 하실수 없습니다.
2. 비거주자의 신분이었던 기간을 포기하고, Entire year 일년내내 거주자 (Resident)으로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소득을 영주권을 받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고, 일녕동안의 소득을 미국 세금신고때 다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얻은 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을 적용해서 면세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위의 1번의 옵션과 비교해서, 부부 합산으로 신고 하실수 있고, 표준공제와 인적공제 다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