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가 이번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처음에 조인트로 보고한후, 몇년뒤 남편만 영주권를 취소하면(한국거주하고있음), 물론 남편은 개별보고 안하고,(영주권 취소했으므로...) 저혼자만 개별보고로 바꿀수있는지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자산시고할때 $50,000 이상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통장이 여러개 있다고 치면, A: $ 50,000 B: $10,000 C: $1,000 D: $100 , A,B,C,D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A,B,C 만 신고해도 되는지요, (D는 소액이라 생략) A만 신고? 공과금 통장등 자잘구레한 통장이 여러개라서 액수가 많지않아도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물론 회계사님께 부탁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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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3/7/2014 11:49:05 AM
1. 부부 조인트로 보고하시다가,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면, 그때부터 개별보고 내지는 부양자녀가 있을시에는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2. 규정은 모든 구좌를 다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practically speaking, 잔고가 일이백불 있는 구좌라면, 그런 소액구좌를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당국이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