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4 4:26:55 PM 주식회사 세금보고는 3월 15일까지이며 6개월 연장하면 9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보고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주식회사의 세금납부는 미니멈 택스 $800을 미리 내야 하며, 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으나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으므로 세금을 늦게 내면 세금에 추가하여 이자와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이미 낸 마당에 세금보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회계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