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짓을 받아 연방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부 세금은 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낼 세금은 없고 오히려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