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따님의 1040 혹은 1040A를 따로 fiel하셔댜 합니다. 이때, 따님은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이미 보고되어 있으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exemption을 claim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