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일의 경우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위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내역과 돌려받은 돈과 이자소득의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관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