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소득이 $9,350불 이하이기는 때문에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payroll을 받으실때 income tax를 withholding하고 받으셨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refun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