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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EITC)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공감0
조회1,546 작성일1/19/2011 10:15:36 AM
또 한해가 가고 세금보고 준비를 해야하는군요.
작년에 실직하여 몇개월 놀고 한해 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9600)
아이들과 3인가정인데요~
작년에 애들 치과와 안경, 렌즈등으로 $1800 정도 나갓고
교회에 헌금정도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수입에 이를 deduction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최대한 텍스리턴 마니 받을수 있으면 해서요.
EITC 로 가정에 도움되길 원합니다.
답변 기다리면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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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10:38:10 AM
언급하신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가 없으면 shcedule A를 통하여의료비나 헌금을 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소득공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tandard deduction $8,400과 personal exemption $10,950을 받으면 과세할 수 있는 taxable income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child tax credit $2,000과 making work pay credit $40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IC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약 $3,000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예상한 금액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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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1 10:56:23 AM
답변 감사합니다.
personal exemption과 making work pay credit 가 뭔지요??
자꾸 궁금한점이 생기네요...
답변일 1/19/2011 4:24:56 PM
personal exemption: 사람 수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


making work pay credit : (경기부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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