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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파견 근무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공감0
조회1,080 작성일1/18/2011 12:56:31 PM
저는 한국에 파견 나온 직원 입니다. 2010년 동안
일해서 W-2를 받았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한국에 있고 소셜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는 결혼 한 사람은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님 혼자 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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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54:50 PM
질문자께서 183일 이상 살았다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혼자 보고하시거나 부부가 공공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보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부부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만일 어느 배우자가 non resident alien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한쪽 배우자가 resident alien이고 non resident alien인 배우자가 joint return하기로 선택하면, 부부 모두 1년동안 US resident로 간주 됩니다. non resident alien배우자를 위하여 W-7을 통하여 tax id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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