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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아이디...

지역California 아이디b**080**** 공감0
조회1,551 작성일1/17/2011 9:19:08 AM
2011-01-15 (21:59:23)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 영주권을 가지고있지만...이민국 실수로

날짜가 잘 못되어서 다시 보내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만든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회사에서 텍스 보고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것도 제가 나중에 SSN를 신청하면 같은

번호로 사용가능한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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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54:14 AM
일단, 영주권 도착하기를 기다리셨다가 4월 15일 전에 받으시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신 후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받으시는 SSN은 Tax ID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영주권이 늦게 도착하면 extention신청하셨다가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10월 15일까지도 영주권이 도착하지 않으면 2010년은 Tax ID를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고 내년부터 social security number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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