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54:14 AM 일단, 영주권 도착하기를 기다리셨다가 4월 15일 전에 받으시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신 후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받으시는 SSN은 Tax ID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영주권이 늦게 도착하면 extention신청하셨다가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10월 15일까지도 영주권이 도착하지 않으면 2010년은 Tax ID를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고 내년부터 social security number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