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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발생소득

지역Korea 아이디c**ee4**** 공감0
조회1,540 작성일1/17/2011 3:00:58 AM
64세의 은퇴부부입니다.은퇴연금 이외에 한국에서 임대수입 (900만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금액이 많치않은데 IRS 에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 2010년도 부부의 기본공제액이 얼마인지요? 그리고 State tax (NJ)도 보고해야 되는지요 ? 그리고 해외은행 구좌 보고는 3년전 부터 하고있읍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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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6:08:04 AM
한국에서의 소득을 2010년 연말환율 1,100원으로 계산해보면 $8,200불정도입니다.

2010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하시면 Federal 기본공제 금액은 standard deduction $11,400불과 personal exemption $7,300불 ($3,650 x 2 = $7,300)입니다. 따라서, $18,700불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셔도 기본으로 공제되는 위의 금액때문에 내셔야 할 세금은 없으므로, 한국에서의 $8,200불 임대수입은 세금보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더욱이, 900만원의 수입을 gross income이면 임대소득은 Schedule E에서 임대소득에 관한 여러가지의 expense를 줄일 수 있으므로 income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NJ state income tax는 얼마가 될 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거나, federal과 마찬가지로 내셔야 할 세금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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