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의 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 공감0
조회3,277 작성일1/16/2011 5:35:25 PM
대학생 두명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2010 년도에 각각 5,412 달러와 184 달러를 W2 form 으로 받았습니다. 큰 아이는 2010년 말 기준 만 22세인데(인컴 5,412) 저의 세금보고시 저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가능한지요? 2009 년도에는 아이의 소득이 없어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보고했는데 2010년도에 인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저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졸업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두고 싶은데요. 혹시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가능하다면 자녀의 인컴을 부부공동소득에 합산을 하나요? 아니면 자녀별로 세금보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184달러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9:44:41 PM
1. 부양자녀로 보고하세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고 24세 미만이므로 소득과 상관없이 부양자녀(Qulifying chi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학비에 대하여 부모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도 자녀가 24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qualifying relative)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소득이 $3,650을 넘으면 안됩니다.


2. 자녀에 대하여는 두 자녀가 모구 $5,700미만의 earned income이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할지 말지는 공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부양가족(Qulifying child)으로 보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자신을 dependednt of another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보고 방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서로 혼란이 없기 위하여 자녀와 합의하여 누가 어떻게 세금보고할지를 명확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좋습니다.

special election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자신의 세금보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별도의 세금보고를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