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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가 한국에 비지니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v**cisle**** 공감0
조회2,126 작성일1/10/2011 3:16:05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구요.
SCopor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상 한국에 간이사업자를 오픈해서 한국에서 도매로 물건을 구매해서 미국에 있는 현재 회사로 물건을 수출하는식으로 하려합니다.

이럴때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 소유주가 모두 저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때 세금 문제라던가 월급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현재 미국에서는 온라인으로만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없이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많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SCorporation으로 했었습니다.

월급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국에 제 명의로 비지니스를 오픈했을때 한국,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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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5:36:42 PM
1. 미국의 S corp는 주주종업원(주인이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급여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러면 안된니다. payroll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IRS는 임의로 판단하여, 발생한 이익의 얼마를 급여로 계산하여 세금과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의 사업에 대하여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받아서 세금을 줄일 것입니다. 주정부는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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