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그전부터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지 5년이 안되면 이번 구제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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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등록한 주소 +2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