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가지 만약에 2 YEARS RULE에 걸려 있는 경우 아이를 위해서라도WAIVER를 신청행 놓는 것이 좋습니다. J-1이 혼자 한국으로 귀국해서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자녀분이 계속 미국에 머무는 경우 자녀만 계속 2년룰에 걸리게 되는데 자녀가 21세가 되기전에는 혼자 이 WAIVER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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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