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시민권신청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스스로 관두신 것이라면,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지만, 회사에서 본인을 해임한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큰 문제 없이 시민권 절차가 진행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식당주인으로부터 해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해고통지서 등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