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전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망인 영주권 초청 조항에 의해서, 계류중인 I-130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I-360 미망인 청원서로 전환이 되어서 영주권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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