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중이신상태에서 본인이름이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식당을 오픈하시는 것은 본인의 취업이민진행관련하여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이셔야 하고, 동반가족으로 신청시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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