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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Evidence 질문입니다

지역Utah 아이디t**t**0**** 공감0
조회956 작성일2/3/2016 10:04:12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저는 학생이고 아내가 시민권자 입니다.
아내는 인컴이 없고 저는 학교에서 RA로 받는 봉급으로 지원을
하려 합니다.
그에따라 
evidence that his/her income will continue from the current source after obtain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를 제출해야하는데

학교측에 물어보고 레터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RA였고 봉급은 얼마다."
이것만 나와있네요.

학교측에 내 봉급이 계속될꺼다 라는 말을 써달라고 하니
제가 언제까지 RA로 될지도 모르고 Funding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말은 써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학할당시 I-20에 기제되어있는 TA로의 봉급은
인컴 최하라인에 약 2000달라 부족하네요.

도움한번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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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6 12:21:19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재정보증인의 계속된 수입의 연관성을 증명을 요구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측에서 계속된 수입을 줄것이라는 보장을 받으실수 없다면, 다른 회사 취직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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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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