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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서류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a**yon**** 공감0
조회1,222 작성일2/3/2016 7:50:44 AM
사정이 여의치 못해 혼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피초청인인 자녀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바꾼후 서류미비가 되었는데
피초청인의 파트 14번 질문에 최초의 I-94 의 관광비자의 날짜인지 아님 학생비자로 바꾼후의 I-94 의 날짜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자격증이 있는 번역가에게 의뢰 해서 공증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 하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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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6 12:17:39 PM
안녕하세요

입국시 신분을 묻는 질문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관광비자라고 기입하시면 되시고, 현재 신분을 묻는 것이라면, Overstay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영어와 한국말을 할수 있고 번역하실수 있는 분이 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증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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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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