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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대기중 21세가 되면 ???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2,109 작성일2/1/2016 7:03:15 PM
NVC에 제 딸의 영주권 신청을 2015년에 하고 제정보증 서류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 NVC에서 이민비자 면접 신청을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딸이 금년 1월25일에 비자면접 요청을 하고 28일에
대사관으로 부터 6주에서 10주 후에 면접을 예약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통보를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4월 6일에 21세가 됩니다
면접 전에 21세가 되면 인터뷰 자격이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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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2016 7:08:16 PM

뭔가 좀 잘 못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대사관 수속을 시작 하기 전에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했고, 초청 서류는 초청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21세가 넘어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초청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대사관 인터뷰가 잡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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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6 12:11:31 PM
안녕하세요

I-130 신청후 승인기간까지를 빼신후 21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아동보호법에 의하여서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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