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에 제 딸의 영주권 신청을 2015년에 하고 제정보증 서류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 NVC에서 이민비자 면접 신청을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딸이 금년 1월25일에 비자면접 요청을 하고 28일에 대사관으로 부터 6주에서 10주 후에 면접을 예약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통보를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4월 6일에 21세가 됩니다 면접 전에 21세가 되면 인터뷰 자격이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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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2/1/2016 7:08:16 PM
뭔가 좀 잘 못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대사관 수속을 시작 하기 전에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했고, 초청 서류는 초청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21세가 넘어야 제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