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 요청이 없다면, 영주권 취소가 될리가 없습니다. 단 시민권 신청시 문제는 고려하십시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는 영주권 받으신후의 일로 위의 잇슈들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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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