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 요청이 없다면, 영주권 취소가 될리가 없습니다. 단 시민권 신청시 문제는 고려하십시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는 영주권 받으신후의 일로 위의 잇슈들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