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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민온 후의 걱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o**93030**** 공감0
조회2,804 작성일9/28/2008 8:25:21 PM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온지 2달 되었습니다. 문제는 스폰서를 해 주었던 회사에서 더 이상의 인력이 필요 없음으로 인하여 저희를 고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1년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혹시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지 또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회사로부터 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부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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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9/2008 3:27:07 PM
이미 두달 근무하신것 같은데 영주권 취소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시민권 취득시점에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 회사를 그만두게되는 사정등을 서류로 잘 갖추시고 그사정이 이민국에 문제가 되는 사정에 해당된다면 시민권 신청을 보류하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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