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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서류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lr**** 공감0
조회1,379 작성일9/26/2008 4:37:17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영주권자이구요.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서류 작성중 애매한 항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Park 10. Additional questions.에 있는 A. General Questions 중애서요.

4. Since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have you ever failed to file a required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Yes or No

제가 알기로는 일정액수이하이면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어서요.학생일때는 한국에서 부모님께 돈을 송금받아서 생활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매년 tax return 이라고 써있는 엽서같은게 오긴왔었는데 걍 놔뒀었는데, 신고를 꼭 했어야만 했던건가요? 참고로 2008년 4월에 2007년도에 일했던건 세금신고했습니다.


두번째, Park 10. Additional questions.에 있는 D. Good Moral Character.에서요.

15. Have you ever committed a crime of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Yes or No

16.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 Yes or No

17.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ny crime of offense?
Yes or No

18.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Yes or No

어느항목에 Yes 해야하고 어느항목에 No를 해야할까요? 참고로 올해 4월쯤에 빨간불로 바뀔때 지나가게되어서 카메라에 찍혀서 집으로 딱지가 날라와서 벌금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쯤에 빨간불일때 우회전금지인곳에서 우회전하다 숨어있는 경찰한테 걸려써 그때도 딱지받아서 벌금냈구요. 1999년에는 집앞에서 좌회전하다가 미쳐 달려오던차를 못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자세히는 기억이 나지않지만 제잘못이라 벌금을 좀 물은것같습니다.) 이렇게 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벌금을 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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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7/2008 8:40:42 PM
Offence와 Violation 의 개념 차이가 저역시 혼동됩니다. Traffic violation 으로 딱지를 받았다. 이것은 분명 Arrest(수갑을 찻을경우)도 아니고 Crime 도 아닌데 그러면 Offence에는 해당되는가?
사실은 Offence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더군요.
failed to file a required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 꼭 해야될 세금보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저의 결론은, 위 질문의 경우 답은 - 전부 No 입니다.
답변일 9/27/2008 8:58:48 PM
이런 부분에 너무 과도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범죄 또는 음주운전에 걸려 경찰서에 잡혀가서 지문을 찍었다면 지문조회에서 전부 밝혀집니다. 이 경우 거짓진술은 치명적입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교통위반등의 사소한 경우) 대부분 무시해도 됩니다. 대충 말하면 그렇습니다.
답변일 9/28/2008 7:47:14 AM
4.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일을 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노라고 하셔야 합니다.
15.노라고 하셔야 합니다.
16.노라고 하셔야 합니다.
17.노라고 하셔야 합니다.
18.노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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