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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8062**** 공감0
조회2,487 작성일9/24/2008 1:53:20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질문합니다.
저는 2004년도 12월에 방문비자로 가족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비자 변경을 못 하면서 불체자가 되었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되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으로 양육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11살 차이 나는 시민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둘이는 헤어질 수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민권 남자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영주권 못 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저는
49세이고 남자는 38세 입니다. 현재 남자는 아파트 매니져로 있는데
군에 있을때 2004년 까지만 세금 신고하고 현재는 월 400불 받아서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안하고 크레딧도 나쁘고 연방세금도 약 3000불 정도
있더군요.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납세번호로 form 1099 로 세금신고 하고 있는데 2008년에
시민권자와 같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런자리 마련해 주신 중앙 일보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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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6/2008 11:48:11 AM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꼭 해야합니다. 우선 세금보고 안한 것은 지금이라도 밀린 세금보고를 하시면 해결될 수 있구요, 또다른 문제는 재정보증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입증할 수 없으면 연대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결혼 후에 님이 1099로 세금보고하는 금액이 인정될 지 여부는 인터뷰때 결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노동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는 님의 소득은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보증의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합법이므로 인터뷰시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연대보증인의 서류를 필요없다고 돌려 줄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조건과는 별도로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지도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결혼을 하시면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는 있을거구요, 문제는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계약결혼이 아니고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나이차이가 많이나면 자동으로 의심할겁니다. 그래도 두 분 사이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에 재정보증 등과 같은 기술적인 조건도 물론 갖춘다는 전제입니다). 님보다 더 나이차이가 많이나는 케이스였지만, 인터뷰 내내 커플이 손을 꼭 붙잡고 인터뷰하면서 부부간의 부부애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무사히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08 3:03:29 PM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해도 거절 됩니다.
그 이유는 남편 되실 분의 세금 보고 기록 때문입니다.

시민권자가 초청을 할 때에 세금 보고한 액수가 일정액이 넘어야 합니다.

초청을 하려면 반드시 님의 남편되실 분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린 세금도 내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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