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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H1B 연장 신청후 Advance Parole로 여행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w**9**** 공감0
조회1,005 작성일9/24/2008 9:29:1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
항상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의문점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 7월에 I-140(NIW)와 I-485를 동시에 신청했고
2008년 7월에 I-140(NIW)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31일로 H-1B가 만료되어 지금 연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2008년 12월 말에 승인날 듯).

11월중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서
지금 가지고 있는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 2009년 1월 만기)로
한국에 다녀 올 경우
I-485도 Pending 중이고 H-1B extention도 Pending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아요.

1) 재입국은 가능한지요?

2) I-485에 문제가 되나요?

3) H-1B extention에 문제가 되나요?

4) 여행을 포기하면 I-485에도, H-1B extention에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감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w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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