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3:51:49 PM 아마 아실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는 배우자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출석 안 하시면 이혼처리가 그대로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4:50:03 PM 법정에 안 나가시면 그만큼 이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아내분이 원하시는데로 이혼이 됩니다. 서류전달이 안되면 몇번의 시도하다 신문이 4주 공고가 올라가면 아내분이 원하는데로 혼자 이혼이 가능하게됩니다.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이혼이 싫다면 30일 되기전에 대화로 잘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