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험회사측과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부동산 회사측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부동상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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