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0:53:57 AM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뿐만아니라 형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는 주 검사가 판단하여 진행할 것이나,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주면 훨씬 검사들도 편안하게 기소에 착수할 수 있을겁니다.장우석 변호사.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p**ton012****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9:52:13 PM 형사전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우선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40,000 가지고는 연방 검사가 수사 절대로 안합니다.Fed가 case를 맡는 경우는 상당한 felony (2개주 이상 관련된 murder, drug dealing등등 )의 경우에 한하여 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연방검사랑 친하다고 하여 부탁한다고 편지를 쓰지도 않거니와 검사가 먼저 돈을 갚아라 라고 사기범에게 편지를 보내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물론 간혹 쓰기도 하고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beyond the reasonable doubt"이상 으로 입증해야 하는 burden of proof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County D.A도 쉽게 그런 편지 함부러 안쓰는데 연방검사가 그런 편지를 쓰는일은 더욱 더 드뭅니다. 그리고 본인은 100%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던 criminal case는 그 특성상 burden of proof를 입증하지 못하여 dismiss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400,000 이상 횡령 case도 변호사가 증거부족으로 기각 시키는것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정황상으론 100%횡령 및 사기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 또는 검사가 써주는 편지 한장에 $1,000씩 지불하고 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편지의 효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겁먹고 돈 돌려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check bounce라든지 좀더 확실한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criminal attorney는 criminal을 보호를 업무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범죄자의 처벌은 D.A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그 관할 구역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