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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빌려준 돈 받고 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092**** 공감0
조회1,424 작성일1/9/2009 2:15:58 PM
안녕하세요.. 아는 선배한테 3천불을 빌렸줬습니다.
친한 선배라서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 같은 것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차일 피일 미루고 안줍니다.
형편이 어렵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도 힘이 들어서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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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20:34 PM
요즘같은 불경기에 삼천불이면 큰돈인데...안타깝게도 님이 취하실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뿐인데...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이마저도 힘들듯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9/2009 9:05:51 PM
아마도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돈을 빌려주었을때에는 1)차용증(Promissionary note)을 작성하고 2) 반드시 체크등 기록의 보관이 가능한방법으로 페이를 해야하며 3) 채무불이행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서로 하며 4) 만일 가능하다면 채무인의 주택등 부동산에 Lien(담보)을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유학생들간의 돈거래시 이러한 경우가 적지않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all claim (소액재판: 피해금액이 $7,500이하인경우 변호사의 선임없이 재판하는 법정)으로 가도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인정에 호소할수 밖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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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09 2:25:58 PM
you can take him to small claims court since the money is less than $5000 dolllars.

you can search virginia and small claim court. if you need more help just post it here.
답변일 1/9/2009 8:03:49 PM
법적으로 하면 선배라는 사람이 나는 빌린 적 없다고 법정에서 말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small claim가도 증거없으면 아무것도 안되지요.
돈 빌려줄때는 빌려가는 사람이 사정하는 것이고, 일단 빌려가서 받을 때는 빌려 준 사람이 사정하는 것이 한국전통이지요. 한국식으로 다 하셨으니 한국식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 선배집에 가서 드러눕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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