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서류에 본인의 인컴을 기재하시면 되시는데, 메디칼 을 받으신다면, 본인의 수입이 적으리라고 예상이되며,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국선변호사와 별도의 만남을 가지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미리 연락을 하셔서 관련서류 제출과 상담 신청을 하실수는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국선변호사의 경우,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고, 사설변호사의 경우, 각 케이스에 국선변호사보다는 집중을 더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각 확률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