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개인의 파산과 회사의 파산을 분리해서 해야겠죠.
문제는 회사의 렌트에 개인이 싸인을 했다면, 회사의 폐업에도 책임은 따릅니다.
만약 회사와 개인의 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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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