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2:56:39 PM 2013년 1년 중 단 한번이라도 1만불 이상 소유 하였으므로 FBAR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금액으로 5만불이 훨씬 넘는 것으로 봐서 FACTA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엄청난 페널티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