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다른 배우자도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도에도 부부로서 세계어느곳에서 소득이 있었던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FAFSA/CSS 그리고 오바마케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부로서 보고를 하시면 환불받는 금액도 있을것입니다. 납편이 한국에서
소득을 내시고 계시면 Form 2555를 파일하고 오바마케어 보험을 안드셔도 되고 벌금도 면제 받으실수 있으면 Form 2555를 파일하시면 약 92500불정도까지 세금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