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일즈택스나 급여관련 세금은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추징이 가능합니다. 추징은 그 당시 최고 경정권자 또는 사업체 인수자 등에게 합니다.
이것은 파산 등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으므로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세금미납이 악의적이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을 다 갚은 후에 미국에서 추방되기도 합니다. IRS에 세금 밀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 당시 도와주신 회계사를 찾아 자료를 검토하시고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