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9:53:48 AM 프리랜서는 1년에 60이상의 순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세금보고에서 외국에서의 거주기간(330일 기준)과 선택에 따라 소득보고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금보고방법은 미국에 사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3:58:14 PM 배우자중 한분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미권자이면 다른 배우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서 세금보고가되며 두분은 부부이므로 두분의 소득을 합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소득을 올리시는경우 Form 2555를 작성하여 보고하게되면 년소득 약 92500불까지 세금면제가 되며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안해도 되고 벌금도 면제됩니다. 더욱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더 더욱 보고를 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