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님 연봉을 19200달러 월 1600 달러로 지급하고 집 렌트비로 9600달러 월 80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컨 잡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목사님의 택스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월 급여를 16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내리고 렌트비를 월 800달러에서 900달러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 약 1000달러 정도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월급여를 1600에서 1500으로 내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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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0/2014 9:58:22 AM
1. 급여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율은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세요. 어려우면 담당 교회 페이롤을 담당하시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말씀하신 액수의 연방세율은 taxtable income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받으시는 월급에서 adjust 할 품목이 있을 수 있고, itemized duductions나 standard deduction을 빼면(아마 받으시는 것의 절반은 빠지니) 15% 세율에 훨씬 못미침니다. (그 분의 세컨잡 잡으신 것은 유념하실 필요없이,) 예산대로 보고하심이 옳습니다.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3/10/2014 12:53:20 PM
김홍태, 김광호 공인회계사님과 apple tree (412kim)의 자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