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재로 헌금을 하였으나 헌금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만일 감사가 나와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명을 못하므로 그만큼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재로 헌금한 것을 보고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3. 보험을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상품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