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federal income tax 보고시(Form 1040)에는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idt으로 claim하실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income tax return을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각 state income tax는 federal income tax와는 다르므로 state income tax liabilit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