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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스몰비지니스 오픈시 회사타입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공감0
조회1,925 작성일1/24/2011 7:57:01 PM
자그마한 봉제공장(스몰 비지니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타입이 여러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목적상 봉제공장은 사업자 등록을 일반적인 C-corporation

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세금보고 따로, 개인세금보고 따로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니면 세금보고를 개인세금보고 한번만 하면되는 S-corporation 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S- corporation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C-corporation 사업자 등록은 하고,

세금보고시에만 S-Cop 으로 보고하는건가요? )

조금 알고 회계사분을 만나는게 좋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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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11:07:55 PM
S Corporation은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연말정산후 받은 이익금을 개인세금보고에 포함해서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후 주주들에게 Schedule K-1이라는 form을 발행하게 되고, 개인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S Corp은 장점은

1. 개인이 회사에 대한 Liability가 없으며,
2.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Double Taxation을 피할 수 있으며,
3.. 회사가 SE Tax를 내지 않아도 되며,
4. 회사가 커졌을 경우에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1. 반드시 Fiscal Year를 12월 31일로 해야하며,
2. 주주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3. 외국인 (non-resident)은 주주 자격이 없습니다.

설립은 일반 회사와 같으며,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별도로 IRS에 제출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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