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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1,500(2010)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자격이 되는 비용에는Rent, 고용주가 제공하는 Fair rental value of housing , 수리비, 전화비를 제외한 utilities, 보험료, 세금, 주차장 사용료,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s or lease payments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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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납하신 세금문제는 보고와 세금을 완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던지 지금 사정이 어려우면 차후에라도 거래하시는 회계사분과 상의하셔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