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임대손실(passive loss) carry over 누적금액이 $50,000 있는데 제가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할수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여 제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 carry over된 passive loss를 우리아이 소득에서 공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능성이 있는 답변주시면 찿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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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답변일1/23/2011 8:51:46 PM
Income의 종류에는 Ordinary Income, Passive Income, Capital Gain의 3가지가 있으며 Passive Loss는 Passive Income만을, Gapital Loss는 Capital Gain만을 offset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loss는 다른 taxpayer의 income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carry forward된 passive loss는 본인의 following tax year passive activity income만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ssive activity에는 rent, royalties, investment in partnership and S Corporation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