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8:54:53 AM 세금내면 완벽한 납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써도 됩니다.사업장이름으로 셀폰이나 기타 여러가지 혜택받는 건 합법은아니지만 그런 유드리 때문에 개인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1:59:29 AM 네 이미 costco 에서 RESALE 이라 하시고 사셨으면 본인 비지니스에서USED TAX로 내시고 (CPA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SALES TAX는 차액이 더 커집니다)다음부터 집에서 사용하실 것들은 NOT FOR RESALE이라 하시고 직접 TAX 내시고오는게 더 편합니다.어차피 큰물건들은 나중에 다 발견이 돼요. 가게에서 파시는 물건 아닌것은!!yellwood 님 유드리가 아니고 감사에 발각되면 벌금+ tax 추징됩니다특히나 costcor 같이 recorder가오래 남아 있는 whosales 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