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010년도에 회사에서 이자지급을 한 사람에게 9천불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1099발행시 1099-MISC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1099-INT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여쭙습니다...혹시 참고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일반 영리법인으로 자금을 미국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이자를 지급했던 경우입니다.
신속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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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1/20/2011 9:00:55 AM
MISC는 miscellaneous, INT는 interest에서 온 기호입니다. 이자를 지불한 경우는 1099-INT를 사용하고, 1099-MISC는 말 그대로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지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instructions를 참조하세요.
최초 빌린 원금이 나중에 갚을 금액과 다를 경우 (discount 또는 premium), 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빌린 경우, 지급한 이자와 시장 이율과의 차이를 IRS가 추가 이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