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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푸른신호등이 켜졌을때에 우회전시에 길건녀편에서 보행자가 건너을경우에는 어떻게하나 ?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dski**** 공감0
조회3,230 작성일4/19/2011 2:08:05 AM
큰길가 4 거리에서 우측선에 정지하고있다가, 푸른신호등이 바뀌면서 우측으로 회전시에 길건너편에서 보행자가 건널목표시안에서 차도쪽으로 건너올때에, 그보행자가 길중앙선까지도달하기전에는 서서히 우회전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무조건 일단 보행자가 차도로들어서 건느기를하면, 정지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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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6:44:28 AM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초록불에 4차선 도로 정도면 건너편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있는 쪽에서 건너가려고 하면 3분의 2를 지나가면 우회전을 하여도 됩니다.

그런데 6차선 정도 될 경우에는 건너편에서 보행자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에 우회전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너편에서 3분의 1 이상 오면 멈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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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9/2011 5:37:18 AM
보행자가 왼쪽에서 건너올 경우에는 오른쪽 인도로 올라갈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오른쪽에서 건너갈 경우에는 3/2이상 지나갈때 까지 가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경찰이 티켓을 주려면 얼마든지 뗴이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답변일 4/19/2011 8:13:33 AM
LA도 많이 변했네요...ㅎㅎㅎ 제가 30년전에 LA로 공부하러 와서 대학교를 마치고 뉴욕으로 이주한 후에 현재에 이릅니다. 그 후에 출장등으로 LA를 가면서 교통질서가 많이 바뀐 것을 보아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운전을 못하고 미국LA에서 처음 시작해서 LA에서의 운전 습관과 규칙이 지금까지 몸에 베여 있어서 이곳 뉴욕에서 운전할 때 바보소리 많이 듣습니다. LA에서 운전할 때 신호등에 사람이 한 발짝만 들어서도 무조건 그 사람이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전을 놓쳐도 뒤에 기다리는 차들이 홍크도 없었고 사람이 건너니까 저러지하고 불평없이 기다리곤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로서는 어떤때는 정말 울화통이 터졌습니다만 그때의 운전습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에서만이 아니고 그냥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일지라도 건너려는 시늉만 해도 양쪽의 차들이 길게 쭉 늘어서면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도로의 주인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런점을 악용하는 "바로 밑의 나라" 사람들이 한없이 꼴배기 싫었지만 그래도 장애자나 노약자의 사고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 있음을 알게 해줬었습니다. 신호등의 노란불에서도 다들 회전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앞에서 차가 오면 끝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뉴욕처럼 서로 먼저 가려는 것을 보고 good old days를 ㅤㅇㅡㄼ조리곤 합니다.... 늙었나봅니다. 웬 말이 이리 많은지...ㅋㅋㅋ
답변일 4/19/2011 9:47:00 PM
4차선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alfiornia 교통규측에는 어떻게 규정되여있는지 알고싶읍니다. 4 차선의경우 중앙선까지 걸어오기에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우회전하기위하여, 4거리 오른쪽 모퉁이에서 신호대기중, 푸른등이 켜지고, 오른쪽에서 차앞쪽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데, 반대편 길건너에서 건너올때의 경우를 질문한것입니다. California 교통규칙상 무조건 건너쪽사람이 건느기 위하여, 차도에 진입하였을때에 정지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중앙선까지도달하기전까지는 서서히 우회전해도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읍니다. 저는 2 차선일 경우는 일단 정지하고 다 건느기를 기다리고 있고, 4 차선일경우는 기준을 중앙선을 두고 기동합니다. 저의 기준이지만, 교통 법규의 근거를 알고자 하니, 전문가의 정답을 기대합니다.
답변일 4/19/2011 10:05:28 PM
초록불에 4차선 도로 정도면 건너편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있는 쪽에서 건너가려고 하면 3분의 2를 지나가면 우회전을 하여도 됩니다.
답변일 4/20/2011 5:44:46 AM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드렸는데 왜 교통 법규의 근거를 알고자 하시는지요?
혹시 티켓이라도 떼여서 법원에 가서 싸우셔야하는지요?

정확한 전문가의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판사님 판결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법령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법령이 흑 백을 가리는 것처럼 명확치 않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을 위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공부하세요.


V C Section 21950 Right of Way at Crosswalks


Right-of-Way at Crosswalks

21950. (a) The driver of a vehicle shall yield the right-of-way to a pedestrian crossing the roadway within any marked crosswalk or within any unmarked crosswalk at an intersec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b) This section does not relieve a pedestrian from the duty of using due care for his or her safety. No pedestrian may suddenly leave a curb or other place of safety and walk or run into the path of a vehicle that is so close as to constitute an immediate hazard. No pedestrian may unnecessarily stop or delay traffic while in a marked or unmarked crosswalk.

(c) The driver of a vehicle approaching a pedestrian within any marked or unmarked crosswalk shall exercise all due care and shall reduce the speed of the vehicle or take any other action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vehicle as necessary to safeguard the safety of the pedestrian.

(d) Subdivision (b) does not relieve a driver of a vehicle from the duty of exercising due care for the safety of any pedestrian within any marked crosswalk or within any unmarked crosswalk at an intersection.

Amended Sec. 8, Ch. 833, Stats. 2000. Effective January 1, 2001.
답변일 4/20/2011 7:02:13 PM
dmv 시험관으로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 오늘 직접 물어보니 정확한 법령으로 써 있는 것은 못찾고 위의 법령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길이 아무리 넓어도 보행자가 발만 내리면 다 건널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시험에서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건널목 보행자가 길을 건너가다 (다 못건너가서) 올라가서 다음 신호등까지 쉬는 곳에 서있을 경우에만 다 건너간 것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험보는 분들이나 그냥 운전하는 분들도 티켓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답변일 4/16/2013 8:37: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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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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