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y****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5:19:48 AM 1. DMV에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을 발부받으려면 꼭 본인이 가야하므로 안됩니다.PNO를 신청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2. 위임장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power of attorney 이면 명의변경 됩니다. 공증 필요없습니다. 허나 10년이 안된 차는 마일리지 항목에 두분 중에 한 사람의 서명이(이름을 꼭 써야합니다) 필요합니다.
g**ilsa****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7:48:20 AM 답변을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그런데, PNO란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언급한 위임장이란 저에게 남편이 모든권리를 위임한다는 것을 공증한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소용이 없을런지요?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8:55:41 PM 등록만기일이 아직 남았으면 이 서류룰 보내시고http://www.dmv.ca.gov/forms/reg/reg5090.pdf등록만기일이 다 되었으면 이 서류를 보내세요.http://www.dmv.ca.gov/forms/reg/reg102.pdf 이 중에 이 항목만 쓰세요. (Planned Non-Operation Certification)10년이 지난 차는 이 서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http://www.dmv.ca.gov/forms/reg/reg260.pdf10년이 안된 차는 dmv 에 가서 reg 262 를 받아서 해야합니다.특수한 서류라 인터넷에선 프린트 할 수 없습니다.
g**ilsa****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7:13:53 AM 한가지 더 궁금한거는 power of attorney는 어떤건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건지 알려주세요.바쁘실텐데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9:12:19 PM (power of attorney)10년이 지난 차는 이 서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http://www.dmv.ca.gov/forms/reg/reg260.pdf10년이 안된 차는 dmv 에 가서 reg 262 (power of attorney)를 받아서 해야합니다.특수한 서류라 인터넷에선 프린트 할 수 없습니다.
g**ilsa****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9:42:31 PM danny님, 여러차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남편과 상의해서 서류를 검토하여 준비해 보겠습니다.다시한번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