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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매매

지역Alabama 아이디k**wr**** 공감0
조회963 작성일4/18/2011 1:44:18 PM
사용하던 차를 팔려고 하는대 차량대금은 Check으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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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2:41:51 PM
현찰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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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1 2:37:06 PM
1) Check으로 받아 ..... Check 받으실 경우, Driver license # and Social security # 달라고
하십시오. 곤란한 표정이면, 같이 가서 현금 찾자고 해서 대답 없으면 팔면 곤란합니다.
2) 인계 시 Smog Check 한 후 "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 차량 증서(Certificate of Title)
윗장을 분리해서 상대 방 주소 이름 기록해서 "DMV 로 발송 전 복사하실 것.. Alabama DMV로
우편 발송 영수증 우체국서 + - $1.20 ? 내면 줍니다., 보내기전 복사해 두십시오. 잘하세요.
답변일 4/18/2011 9:07:40 PM
아니면 뱅크 드래프트를 끊어 오라고 하시죠. 수취인 이름을 알려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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