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과 담당자에게 실정을 잘 말씀드리고, 그 실정을 반영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가능하시면, 그 동안의 구입과 판매의
실적을 적은 것을 가지고 가셔서, 오죽하면 폐업하겠느냐고, 사정하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repaire는 세일택스에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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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세금보고 +3